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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문의 & 문의

1.
문의-3/12 전악 1회sc 시행했는데, 4/3 30번대 잇몸부어서 내원하여 급성치주염으로 마취후 cu했는데, 치근활택으로 청구했습니다.
환자분께서 cu하고 나오시는데 얼굴이 막 부으시더라구요. air embolism이 생긴것 같아 환자분 약 처방하고 계속 check 했는데, air embolism check와 drs은 치주후처치 정도로 청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1회 sc후 한달되 안되어서 잇몸치료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연1회 전악치석제거 후 한달 이내 잇몸치료는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치근활택술 후 공기색전증(?)에 대한 체크 및 드레싱은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고요~

->그렇다면 치근활택한것은 아예 청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본진료비에 내역설명만 해야 하는지...아니면...그냥 청구 안하고 체크 및 드레싱한 날만 치주후처치를 청구해야하는지 말입니다.

2.
문의-타치과에서 한 임플란트에서 냄새가 나신다고 오신 환자분 상병명과 진료비 문의드립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검진후,환자분과 상담으로 진료는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R19.6으로 기본진료비만 청구하고 내역설명에 타치과에서 한 임플란트에서 냄새 나신다고 오심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청구하면 될까요?
답변-입냄새의 원인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때문이실 듯 하므로 K05.~/K12.3 등의 상병은 어떠실까요?

->임플란트에서 냄새 나신다고 오심 이라고 내역설명 하는게 더 나을까요?

3.
4/8 #22 발수후 4/15 #22 vitapex로 근관충전해서 마무리 한 경우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세가 많으시고(만 80세 넘으심) 몸도 불편하셔서 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드린것 같아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4.27

姜惠淑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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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1회 치석제거 후 단기간(한달정도)내 치주치료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여서
이런 경우 연1회 치석제거에 대해 청구 전이시면 취소하시고 치주치료 목적의 치석제거로 변경,
후속 치주치료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연1회 전악치석제거가 이미 청구(송신)된 상황이시면...
후속 치근활택술은 치주후처치 정도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2.
임플란트 주위 구취로 인한 잇몸 체크 정도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시행하신 그대로(발수->단순근관충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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