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택우
작성일2015.04.25
姜惠淑
| 2015.04.25
인공치 추가나 클라스프 재제작에 대해선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시고요,의치 첨상이나 개상이 이뤄졌으면 공단등록 후 청구해 주세요~^^*의치수리(인공치/의치상), 클라스프수리 항목은기존 인공치 파절/탈락/마모, 의치상/클라스프가 파절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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