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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길이연장술 보험청구에 대해

8월부터 치관길이 연장술이 보험항목으로 올라와있던데
청구시 특별한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상병명은 뭐로해야하나요

작성자서민정

작성일2005.08.22

장영희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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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 100대 100 항목이었던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이 8월 1일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심한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병은 치아의 상태에 따라 치아의 파절 혹은 치아우식증의 상병으로
적용하셔서 청구 가능합니다.
조정의 우려를 피하기 위하여 내역설명을 첨부하시는게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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