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민정
작성일2005.08.22
장영희
| 2005.08.22
안녕하세요~~기존에 100대 100 항목이었던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이 8월 1일부터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심한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상병은 치아의 상태에 따라 치아의 파절 혹은 치아우식증의 상병으로적용하셔서 청구 가능합니다.조정의 우려를 피하기 위하여 내역설명을 첨부하시는게 심사에 도움이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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