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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 치료시 처방

치수염으로 신경 치료 진행시 환자 통증 호소로 처방하였습니다.
상병명 치수염으로 처방 발행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상병명을 바꿔줘야 하나요? 아님 서술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작성자dmlfy

작성일2005.08.22

송은정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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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 치수염으로 일률적으로 처방이 나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않고서는 저는 서술과 함께. 처방 산정하거든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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