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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러진 틀니..

4~5년전 완성된 부분틀니를 사용하다가
clasp 고리가 끊어져서 내원하셨습니다.
고리부분만 연마해드렸는데, 기본진료말구
보통처치 항목으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본진료도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5.02.23

박진주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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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틀니 유지관리 행위 대상자가 되신다면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 후
클라스프 수리 단순/복잡으로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행위 대상자가 안되신다면 일반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병현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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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클라스프를 plier등으로 단순히 조이고 풀어주는 행위, 클라스프를 연마하는 행위등은 '클라스프수리 단순/복잡'으로 청구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라스프 수리 단순: wrought wire같은 가공선을 이용하여 수리
클라스프 수리 복잡: Cast clasp로 수리

맞는지 모르겠네요^^;

박진주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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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클래스프 부러져서 수리 하신거 말씀 하신게 아니셨나요?^^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데로 파절된 클라스프 수리의 경우 단순은 파절된
클라스프 유지력 회복을 위해 가공선을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연2회), 복잡의 경우 주조법으로 제작하여 수리 한 경우 (연1회)
청구 가능 합니다~

단순히 조이고 조정한 경우 기본진찰료 정도 청구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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