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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 후 문의드립니다

발치 후 일주일이 지나 소켓에 치조골부분의 불편감으로 제거 시행들어갔는데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 가능하면 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야 할까요 ?

작성자주정애

작성일2015.02.23

박진주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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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dry socket 으로 통증 호소 하여 진행 하셨다면
발치와 재소파술로 청구 하시면 되세요^^
상병은 k10.3 턱의 치조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 간단하게 내역설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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