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치은절제술을 시행했는데 그대로 서술작성후 청구해도 되나요?
2.치은절제술 후 한달이내 동일부위 재시행시 50% 인가요?
그러면 추후 100%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3.마모증부위 치은연하우식으로 당일 즉처,치은절제술 시행했습니다.
금관수복이 아닌 마모증 즉처도 치관확장술 가능한가요?
4.동일치아 치근절제술이나 apico 진행후 추후 봉합사제거,신경치료
같은날 진행했을 경우 봉합사 후처치도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최미성
작성일2015.02.10
박진주
| 2015.02.11
선생님~
1.치은비대 상병이나 우식 상병을 이용한 치은절제의 경우 전처치 없이
가능 합니다^^ 해당 상병이 가능한 처치를 하신거라면 청구 가능 하십니다.
2.치은절제 후 3개월 이내 재 시술시 후처칠 청구 하셔야 하며 6개월 이후에 100%
청구 가능 하십니다.
3.치관확장술의 경우 치아우식이나 파절 등 정확한 보철을 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 하게 되는데 현재는 근관치료를 시행 한 후 치관길이 연장 목적으로 한 경우 인정하는
추세 입니다^^ 연하우식상병 이용해서 치은절제로 청구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4.근관치료와 후처치 각각의 상병을 달리 하여 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