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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
신경치료 문의드립니다. 구치부 c.f할경우 1근관만 c.f하고 2근관은 세척하면 청구는 따로따로 할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1근관 근충후 표준촬영 꼭 청구 해야 하나요?
좔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분들은 그냥 촬영안하고 나머지 2근관 근충후 촬영할때 확인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근충시 표준촬영이 꼭 들어가야 2.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치관확장술 문의드립니다. #44,45 두 치아 root caries로 내원하여 endo와 치은절제 시행했는데, 이런경우 치관확장술로 청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일전 물어본 문의글에서 치아 한개만 치관확장술이 된다는 식으로 본 것 같아서요. 그럼 이건 치관확장술로 청구 할수 없고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상병명은 시멘트질 우식증으로 해서 그럼 치은 절제술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2.09

姜惠淑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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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충전시 표준촬영이 필수는 아니므로 시행하신대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은연하 우식치료 목적 잇몸절제시엔 기준상 치은절제술(GVT)로 적용하시는데요,

그 외의 경우라도 한 개 치아가 아닌 인접한 여러개 치아에 치아당 산정되는 치관확장술 적용시
1/3악 단위 치은절제술로 심사 조정되는 경향이여서 치은절제술(GVT)로 적용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태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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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환자분이 치근우식으로 치관확장술 시행하였습니다.
플랩열고 버 사용 안했는데..
치관확장술(나)하면 되는지요?
치관확장술 후 엔도 시행할껀데요..
치관확장술 상병명은 기타치아우식으로 할꺼구요..
엔도 상병명은 외측 치근낭으로 할껀데~~~
그렇게 해도되는지요?
그리고 원장님이 치관확장술전에 스캘링 전처치가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 김혜정, 2015.01.29 )
답변)
근단부 우식치료 목적으로 근단변위판막술 시행하셨으면
말씀하신대로 K02.2/K02.8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나) 항목으로 청구하시되 시술 사유를 정확히 서술해 주셔야 하겠고요,
차회 외측 치근낭으로 인해 엔도 하신다면 K04.80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치관확장술은 스켈링 등의 전처치 없이 가능합니다~
( 姜惠淑, 2015.01.31 )

문의)
환자분이 치근우식으로 치관확장술 시행하였습니다.
플랩열고 버 사용 안했는데..
치관확장술(나)하면 되는지요?
치관확장술 후 엔도 시행할껀데요..
치관확장술 상병명은 기타치아우식으로 할꺼구요..
엔도 상병명은 외측 치근낭으로 할껀데~~~
그렇게 해도되는지요?
( 김혜정, 2015.01.26 )
답변)
bur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절제만 하셨다는건데 (가)로 하셔야 할 듯합니다. 상병명은 괜찮습니다.
( 박효진, 2015.01.28 )


위와 같이 다른분들도 치근우식으로 잇몸절제했는데 다 치관확장술로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치아가 여러개이면 치은절제인거는 알겠는데,
위와 같이 치근 우식으로 문의하신 분들은 치관확장술이고
제가 문의드린 우식 치료의 목적의 잇몸절제는 왜 치은절제술인가요?
생활치에 치근우식이 있으면 거의 100% 신경치료 해야하는데요.
제가 답변해드린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건지,, 저는 위와 같은 분들은 치관확장술로 해야 되고 제가 문의드린거는 치근 우식일 경우 우식 목적이면 치은절제를 해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아 재문의 드립니다.

姜惠淑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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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우식치료 목적으로 단순 잇몸절제만 하신 경우
기준상 치은절제술(GVT)로 심사하므로 위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치관확장술(가) 항목의 수가가 치은절제술(GVT) 보다 작으므로
한 개 치아의 경우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청구하셔도 조정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치근우식치료 목적이라도
플랩 절제하여 근단부로 이동이나 치조골삭제까지 하신 경우는
치관확장술(나) 또는 (다)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단, 이런 경우는 사유 서술이 꼭 필요하겠으며
심사조정에 대비한 시술전,후 사진촬영 및 꼼꼼한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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