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ucla치과
작성일2015.02.09
姜惠淑
| 2015.02.10
상악동염이나 누공 등으로 인한 처치시 상악동누공폐쇄술 적용 가능하신데요,소독 및 배농만 시행하고 계시다면 재진에 수술후처치 정도만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ucla치과
재진에 수술후처치 (다)수술후염증성처치 로 시행해도 가능할까요??중간에 colla cote도 삽입했는데 이건 따로 비급여로 해야하는지요??
상악동 염증처치만으로 보면 서술하여 수술후염증성처치 항목 청구도 가능하신데요,CollaCote 차폐막을 삽입하셨다면 임플란트 목적의 처치로 여겨지므로삽입단계와 재료대 및 이후 처치는 비급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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