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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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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할때 일당진료비와 건당진료비가 나오잖아요~~

일당진료비와 건당진료비가 항상 비용이 똑같이 나왔는데 이번청구때는 다르게 나오네요.. 다르게 나와도 괜찮은지??

다르게 나오는 연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TMJ로 처방나갈경우 소염제 이외 근이완제가 나갈 수 있는지....

상병은 어떤걸로해야 근이완제가 나갈수 있나요??
지난번에 k07.68로 뮤렉스정 처방나간거 전부 다 삭감됫어요..
근이완제로 적합한 상병은 아닌것 같던데요...좀 더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까요??

또 셀라인과 테트라사이클린을 섞어서 소독시에 꼭 박리소파술이나 골이식술 등을 같이 시행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혹시 그냥 포켓안으로 섞어 소독만 할 경우 기본진료로 한달내 2~3번 시행한다면 초진 재진 등로 다 청구 가능한건가요?? 아님 초진 1회만 청구 되는건가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5.02.04

姜惠淑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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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진료비 = 총진료비 / 총내원일수
건당진료비 = 총진료비 / 총건수(명세서건수)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명세서건수 때문입니다.

보험틀니 또는 임플란트진료와 일반 보험진료 함께 시행할 경우
명세서가 각각 만들어지므로 명세서건수가 환자당 1건~3건도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TMJ 처방시 근이완제(뮤렉스정) 처방 가능합니다.

K07.68 상병으로도 무리없으실 듯 한데요,
위 상병으로 조정되셨다면 K07.63/K07.64 등의 통증, 경직 상병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셀라인과 테트라싸이클린을 섞어 치은박리소파술이나 골이식술 등의 치수수술시 치근면에 처치하셨으면 치근면처치술로 별도 산정 가능하겠으며,
주된 치주수술 없이 포켓 안으로 넣어 소독만 하셨으면 말씀대로 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한달 내 2~3회 정도 소독만 하셨으면 사유 서술하여 초/재진료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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