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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황장애가 있는 환자분이신데, 2014년 9월16일에 c/f 했는데,거의 하루 이틀 사이로 계속 내원하셔서 아프시다고 하여
결국 12월 4일에 re-endo 진행했습니다. re- endo를 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15년 1월 21일에 발치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12월4일에 계속적인 동통으로 재근관치료 시행함이라고 내역 설명 하면 될것 같고 1월21일에는 재근관치료 중에도 계속적인 동통으로 발치 시행함 이라고 내역설명 하면 될것 같은데, 상병명 때문에 문의드립니다.9월에 K04.01로 청구했는데, 나머지 re- endo나 발치는 무슨 상병명으로 해야 하나요? 우선 급성 근단치주염으로 하긴 했는데...
상병명이랑 이렇게 진행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5년 1월 15일 c.c:어제 10번대 눈까지 아파서 급해서 학교 근처 치과에서 신경치료 받고 온 환자입니다. 치료 청구는 내역설명에 타치과에서 신경치료 중 내원 이라고 하고 근확근세 부터 청구하면 될것 같은데
상병명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충치때문에 endo를 했거나 한게 아니기 때문에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
틀니 유지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플란트는 나이에 상관없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치를 하거나 재부착 등등을 할때 다 청구 가능한데,
틀니 유지관리는 만 75세이상이신 환자분들만 가능한게 맞지요?
그리고 유지관리 동의서 받고 공단 등록후 청구하면 별 문제 없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75세이상이신 환자분께서 도치 빠져서 오셔서 기공소에 보내지 않고 병원에서 해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유지관리 동의서 받고 공단 등록후 청구하면 되나요? 치식은 도치 빠진 부분의 치식으로 청구 하면 될까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2.04

姜惠淑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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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엔도시 K04.4 상병 적용하셨으면 발치시에도 동일 상병 적용하셔도 무리없으며
올려주신 내용대로 서술해 주세요.

2.
근단농양까지 진행된 상태이면 K04.60/K04.62/K04.7 등의 상병 적용도 가능하겠으며,
비가역적치수염은 모든 상태에 가능한 신경치료 상병이므로 적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3.
맞습니다~
틀니유지관리 항목은 만75세이상의 어르신에만 가능하며,
유지관리 동의서 받으시고 해당 항목 공단등록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인공치 탈락 시 기공소에 보내지 않고 병원에서 수리해 주신 경우에도
인공치 수리 항목 등록하시고 해당 부분 치식 선택 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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