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

1.
종합병원에서 구강외 I&D하고 발치한후, 저희 병원에 s.o과 스켈링 하러 오셨습니다. 치석제거와 수술후처치 동시 산정 안되는데, 이런경우도 동시 산정 안되어 그냥 스켈링만 청구 해야 하나요? 스켈링만 청구해야하는 것 같은데, 이환자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너무 큰 치료를 하고와서 혹시 내역설명하면 같이 청구 될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2.
마모로 G.i 즉처시 일당 치아 몇개까지 가능한가요?
마모가 20개 정도 되시는 환자분께서 오늘 다 해달라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원장님께서 설득설득 해서 8-10개 정도 해드렸는데, 하루에 이렇게 많이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음주에 내원하셔서 나머지도 10개 정도? 해드렸습니다.ㅠㅠ 원장님께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환자분께서 안되는게 어딨냐고 해주면 되지 않냐고 기다릴테니깐 해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ㅠㅠ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5.01.09

姜惠淑

| 2015.01.10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청구자 입장에선 인정해줬음 하는 바램이지만...
드레싱 등의 작은 처치는 이미 스켈링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어떤 예외적 상황이라도 스켈링 당일 동일부위 후처치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2.
하루에 10개씩 마모 치료를 하는 환자분이 일률적으로 많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특별한 상황이셨으면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이런 경우 과거엔 수진자당 진료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했었지만,
최근엔 보험틀니, 임플란트 진료 등으로 수진자당 진료비가 높아지는 경향이여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일률적 적용은 무리가 되므로 그 점만 유의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