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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 무상유지관리요..

만85세이시며 본원에서 급여 틀니를 하신건 아니시구요.오래전 하셨던 틀니 이신데 본원에서 14년12월에 년1회 조직면 개조(개상)수리를 받으셨어요. 수리해서 장착하고 가시고 아픈데가 있으셔서 오셨거든요. 급여수리를 받은건 무상 유지관리가 안되고 급여 틀니 하신것만 된다는 얘기시죠?

작성자최소희

작성일2015.01.09

姜惠淑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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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유지관리]라는 것이 따로 공단등록이 필요한 항목도 아니고 진찰료 정도만 받는 것이므로, 틀니유지관리행위(의치개상 등) 후에도 아프거나 불편감이 있어 간단히 조정하신 상황이시면 진찰료 정도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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