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소희
작성일2015.01.09
姜惠淑
| 2015.01.09
[무상유지관리]라는 것이 따로 공단등록이 필요한 항목도 아니고 진찰료 정도만 받는 것이므로, 틀니유지관리행위(의치개상 등) 후에도 아프거나 불편감이 있어 간단히 조정하신 상황이시면 진찰료 정도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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