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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2. 궁금

#12 치근단절제술 시행
침윤마취, 엑스레이, 약처방, 버(가)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실크사용하였는데 청구가능한가요?
실크 따로 재료신고안했는데 재료신고하고나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크 버튼클릭하면 봉합사 - 실크3, 4, 5 적혀있는건 무엇을 말하는건지?

역충전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지??
역충전재료는 정해져 있는건지??
그 역충전재료는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지 비보험으로 청구 하는지??

본이식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지??
본은 보험이 되는지 비보험인지??
보험이 된다면 재료신고 하고 해야하죠?? 재료는 무엇이 있는지??

치근단절제술시 더 추가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12.29

姜惠淑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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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시 봉합사는 별도 산정 불가하며
봉합사(실크 등) 처치코드의 숫자(3/4/5)는 굵기 규격(3/0,4/0,5/0 등)을 말합니다.

치근단절제술시 역충전이 이뤄져야 하겠으나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역충전재료를 별도 청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든 관계없으며
역충전시 재료비용은 보험이든 비보험이든 환자분께 별도 부담하실 수 없습니다.

본이식도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시행하신 경우
보험되는 본을 사용하셨으면 재료구입신고 후 본재료대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적용되는 본 항목은 앤드윈 [보험청구->치료재료구입신고서->코드검색]에서
'매식재(인조골/동종골)'로 검색해 보아주세요.

치근단절제술시 마취,엑스레이,버(가),처방,골이식재 외에 더 추가하실 항목은 없으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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