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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 궁금

(첫번째질문)
10월24일 연1회 등록스켈링 진행
12월2일 #14 레이저지각과민 도포
12월23일 다량의 치태로인하여 RE-SC 시행 - 치주후처치로 청구
-
연1회스켈링후 한달이 넘고 두달이 안된 시점에서 스켈링을 할경우
치주후처치로 산정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치주치료예정스켈링 해줘도 되는건지??

연1회스켈링 하고나서도 육개월이 넘어야 치주치료예정스켈링 가능?
치주치료에정스켈링 후 육개월이 넘어야 연1회스켈링 가능??

(두번째질문)
#13, 41 같은날 다른부위 두치아에 구강내소염술 시행하고 침윤마취 산정 가능한가요?
이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

(세번째질문)
#21~25 치주소파술 시행시 마취는 전달마취 클릭하면 되는거죠?

(네번째질문)
유치 #55 구강내소염술 수량 1.0
유치 전악치면세마 수량4.0에서 50%줄인 2.0 청구 맞는거죠?

(다섯번째질문)
12월9일 초진에 #17 발치하였습니다
12월10일 내원하셔서 치주치료에정 스켈링을 진행하였는데,
육개월전에 SC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12월10일 스켈링은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12.29

姜惠淑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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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답변)
연1회 스켈링 후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재시행시엔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재산정 기준 적용하므로 12/23 리스켈링은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후 연1회 스켈링은 6개월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두번째 답변)
#13,41 침윤마취와 구강내소염술 시행시 각각 침윤마취와 구강내소염술 청구하시되
구강내소염술 한 부위는 100%, 다른 한 부위는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세번째 답변)
#21-25 치주소파술 시행시 전달마취 청구 가능하신데요,
상악 구치부 치주소파술시 침윤마취만 인정하는 지원도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네번째 답변)
유치 전악치면세마시 수량이 4.0인데요,
#55 구강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이 부위는 구강내소염술만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이 부위 치면세마 수량 0.5 제외하여 3.5로 조정해 주세요~

(다섯째 답변)
6개월전 진료와 상관없이 12/9 초진 내원 후 바로 다음날 내원하였으므로
12/10 스켈링은 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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