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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참고] 근관치료시 마취료 산정

답변을 올려드리는 중에 질문을 삭제하셨네요...
서둘러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늦게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신경치료시 발수일의 마취료는 산정 가능하며,
차회 내원시 동통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는 내역설명을 첨부하여 산정해 주세요.

2.
표준촬영후 bone상태가 좋지않거나 후속 영구치가 없을 경우 등에 파노라마촬영을 하였으면
내역설명 첨부하여 표준촬영과 파노라마촬영 산정하면 되셔요.
단, 다수의 경우엔 표준촬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姜惠淑

작성일20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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