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혜경
작성일2014.11.12
姜惠淑
| 2014.11.14
1) 치주치료 목적의 전악스켈링 후 환자분 잇몸상태에 따라 다음날부터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므로 2,3일 후 치근활택술 하실 경우도 청구 가능하세요~2)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하신데요, 가급적 급성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남혜경
| 2014.11.18
1) 만성상병으로 해서 삭감됐다면 상병명 착오 재청구로 수정해서 재심청구 가능한가요? 2) 통상적으로 치주스켈링후 치근활택술 얼마후 부터 청구하면 무리가 없을까요?
정확한 상황 여쭙고자 전화드렸고요,상병이나 적용기간에 무리 없으므로 재심신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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