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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악치주스켈링후

1) 전악 치주스켈링후 치근활택술 시작 시점이 인정되는기간은요?
스켈링후 2~3일후 부터 치근활택술시 비인정되는지요?

2) 9/22일 부분치석제거 ,9/25일 치근활택술 ,9/27일 불편호소로 치주처치
삭감요일은요???

작성자남혜경

작성일2014.11.12

姜惠淑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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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치료 목적의 전악스켈링 후 환자분 잇몸상태에 따라 다음날부터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므로 2,3일 후 치근활택술 하실 경우도 청구 가능하세요~

2)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하신데요, 가급적 급성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남혜경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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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상병으로 해서 삭감됐다면 상병명 착오 재청구로

수정해서 재심청구 가능한가요?

2) 통상적으로 치주스켈링후 치근활택술 얼마후 부터 청구하면

무리가 없을까요?

姜惠淑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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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상황 여쭙고자 전화드렸고요,
상병이나 적용기간에 무리 없으므로 재심신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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