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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수 문의

1.
14.07.01 내원하여 #21번 k05.38로 교합조정하시고
14.09.19 앞니가 이상하다는 주소로 내원하여 k05.38로 교합조정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진으로 해야 하는게 맞나요?
저희 병원은 잇몸치료 하고 교합조정을 많이 하는 편이고 환자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우선 교합조정후 그래도 불편하시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교합조정이 심사조정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조금 걱정이 됩니다.ㅠㅠ

2.
14.07.23 #21번 탈락되어 내원하여 환자분께서 재부착 원하여 재부착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잇몸치료가 필요한 전악 스켈링 진행했습니다.
14.09.13 재탈락되어 내원하셨는데, 치료 하셔야 하는데 재부착 원하여 재부착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어 치석제거와 치근활택 진행했습니다.
17.10.08 탈락되어 내원하셔서 처치를 권유하였으나 재부착 원하여 재부착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잇몸치료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9월에 치료를 요하나 재부착 원하심 내역설명후 재진,재부착,치석제거와 치근활택 청구 해야 하는데, 내역설명에 잇몸치료에 대한 것도 작성해야 되죠? 한달반 정도 뒤에 이어서 하는 잇몸치료도 상관 없나요?
치과공포증이 심하여 치과에 계속 내원하시고 계시지 않은 상태인데 10월에도 내역설명을 해야 하나요?

3.
40대 환자이신데 65번이 유치 잔존되었는데, root에 근단농양과 우식 많이 진행되어 내원하셨습니다. 우선 신경치료하고 나서 치은절제까지 진행했는데, 유치 잔존된 치아도 치은절제나 치관확장술 가능한가요?
그리고 유치 잔존된 치아의 신경치료는 소아 발수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발수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11.11

姜惠淑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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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9 교합조정은 이전 진료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초진 적용해 주세요~

최근 교합조정 청구경향에 따른 염려는 어떤 항목이든 일률적 다수 청구는 무리가 따르므로 주의하셨으면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
10/8 보철물재부착 청구하시고 잇몸치료 없음에 대한 서술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철물이 계속 탈락하여 재부착을 여러번 하시는 것에 대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한달반 정도 뒤에 다시 내원하여 잇몸치료 하실 경우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되 초/재진 적용에 유의하여 주세요~

3.
어른환자에서 후속 영구치가 없고 잔존 유치를 엔도하여 사용하실 경우
발수 당일 근관확대 함께 시행하였으면 어른 발수 처치코드(PE3)로 적용하시고
후속 영구치 없어 잔존유치 엔도하여 사용함을 서술해 주세요~

단, 유치이므로 치관연장 목적 잇몸절제는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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