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다수 문의

1.
1회 sc 문의입니다. 환자분께서 바쁘셔서 1회 sc을 상,하악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른날짜로 상,하악을 나눠서 진행하면 1회 sc 비용을 0.5 로 조정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회 sc 등록은 첫날 내원하신날 등록하는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타치과에서 사랑니 발치(#48)후(발치한지 2일됨) 곪은 것 같고 임파선도 부은것 같고 입안 전체가 지금 염증이 생기고 반대쪽도 사랑니 때문에 잇몸이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드레싱후 약처방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구는 수술후처치로 해야 하나요? 기본진료비만 받아야 하나요? 처방전은 급성 치은염(k05.8)로 처방했습니다.(왼쪽 사랑니가 잇몸에 닿아 치은염이 있어서...급성치은염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일후 s.o 하러 내원하셨습니다. 이경우에는 K08.1 로 해서 수술후처치 비용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3.
#27 근단농양으로 endo 치료를 계속 받고 있던 환자분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치아가 부러져 내원하셨습니다. 난발치 하였는데, 처방전 상병명(k04.7) 로 나갔는데, 괜찮을까요? 치근 3개중 1개만 근단농양이 있고 나머지는 치아는 없었습니다. 난발치도 삭감 될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내역설명은 3개의 치근중 1개는 근단농양 2개는 골유착으로 난발치 시행 이렇게 하면 될까요?

4.
치석제거후 4일만에 지각과민처치(se-bond) 했습니다. 일주일뒤부터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4일만에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는 기본진료비만 청구하고 내역설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청구 하면 안되나요?

5.
2014.05.20 상,하악 전치부 스켈링& 파노라마 촬영 했습니다.(k05.30)
2014.05.30 상,하악 전치부 치근활택 했습니다.(K05.30)
2014.06.10 치근활택 재실시후 #41,#31 교합조정 했습니다.(k05.30)
2014.09.02 급성으로 잇몸부어 내원하여 상,하악 전치부 치근활택, #11,21,31,41 교합조정했습니다.(K05.28)
2014.10.13 #11,21,31,41 치근활택후 교합조정 했습니다.(K05.28)
6월까지는 무리없이 청구 했습니다. 9월에 급성치주염으로 내원하여 초진에 치근활택 100% 청구 했는데 괜찮을까요? 10월은 재실시 기준에 따라 50% 만 청구 해야 겠죠? 교합조정 이렇게 많이 청구 해도 되나요? 환자분께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하는데, 약속 잡아 드릴려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오겠다고 하시고 잇몸부어서 아프면 내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내원하실 것 같습니다.

6. sc, 치근활택 수량이 이상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5,12,11,21,22,23,34~44 이렇게 치석제거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수량이 1.5로 나와 문의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3.5인거 같은데 이렇게 고치면 될까요? 3.5가 아니라면 왜그런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상,하악 전치부 1씩, 치아 한개만 sc할 경우 0.5이기 때문에 3개 해서 1.5 그래서 저는 3.5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근활택을 상,하악 나눠서 다른날 했는데
상악은 수량 2
하악은 수량 1.5 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건가요?

7.
5/28 - #23,24 부위가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잇몸붓고 얼굴부어 오셔서 처방전 드렸습니다.
6/2- 아직도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 부위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처방전 드렸습니다.
6/3- 너무 아프시다고 내원하셔서 드레싱,세척 했습니다.
6/4-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6/5- 아직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6/9- 아래쪽 이까지 다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32,41 부어 내원하셔서 처방전 드렸습니다.
6/13- 하악 드레싱 하였고
6/14- 하악 드레싱 했습니다.
7/15- 상악이 막 아프다고 내원하셔서 #11 open 했습니다.
7/16- irrigation 했습니다
7/17- irrigation
7/18- 확인위해 상,하악 전치부 x-ray 촬영했습니다.
7/21- 상악,하악 다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irrigation
7/22- 상악이 무지하게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irrigation

이런경우 청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5/28] 처방
[6/02] 처방
[6/03] 동통호소로 드레싱함 서술하여 재진료만 산정
[6/09] 처방
[7/15] K04.4 또는 K04.7 상병 적용하여 응급근관처치(OPEN) 청구
[7/18] X-RAY 청구
[7/21] 보통처치 청구

일단 처방을 내드린 경우는 약국 조제가 이뤄졌을 것이므로 청구하시고요,
그외 진료일은 적절히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15과 7/18 진료도 하루에 시행 가능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른날 irrigation 한거는 그럼 청구하면 안되나요? 7/22 이후로 환자분 내원안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드렸더니 이제 앞니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놔두면 또 아프실수 있다니까 그냥 끊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8.자가치아이식술 비급여 맞나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11.03

姜惠淑

| 2014.11.05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연1회 전악치석제거를 상/하악 나눠 다른날에 시행시
하루는 진찰료 적용하여 연1회 치석제거 수량을 0.5로 조정하시고
환자분 사정상 상,하악 나누어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시고,

다른 하루는 진찰료 없음으로 하여
연1회 치석제거 수량을 0.5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2.
타치과에서 #48 발치 후 2일 뒤 본원에 내원하여 드레싱과 S-O 하신 경우
K08.1 상병 적용하여 각각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고 타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함을 서술해 주세요~

처음 내원시 급성치은염 상병으로 처방 발행하셨더라도 상병 변경은 가능하세요~

3.
엔도 중 치아가 부러져 난발치 하신 경우
치아파절 상병 적용하여 난발치 청구하시고 엔도 중 파절되어 치근분리 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세요~ 이 경우도 처방전 발행시 상병과 달리 적용 가능하세요~

4.
치석제거 후 4일 뒤 지각과민처치는 무리가 있으므로
기본진료비 또는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5.
6월10일 치근활택술을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셨으면
9월02일 치근활택술은 이전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말씀대로 100% 청구 가능하며
급성 상병 적용시 초진 적용 가능합니다. 교합조정술도 100% 청구하시고요.
10월13일의 치근활택술은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고 교합조정술도 청구 가능하세요.

최근 교합조정술 청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여서 심평원의 집중심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세요~

6.
#15,12-23,34-44 치석제거 입력시 수량 3.0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15 = 0.5) + (#12-23 = 1.0) + (#34-44 = 1.5) = 3.0

위의 치식으로 치근활택술을 상, 하악 나눠 시행하실 경우
상악 2.0 하악 1.5 그대로 청구하시고요~

7.
5월28일부터 7월22일까지 진료내역에 대해
원장님께서 모두 진료하셨으므로 그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으나
진료내용상 간단 처치만 매일 하신 것이 염려스러워 위의 내용 정도로 정리하여
청구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7/16,17,21,22 이리게이션(보통처치)에 대해 차팅하셨을 것이므로
청구여부는 선생님께서 판단하여 진행해 주세요~

8.
맞습니다~ 자가치아이식술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