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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후

비가역적 치수염 상병명으로 신경치료후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re-open시켰습니다. 이후에 발치를 계획했는데요..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상병명은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4.11.03

허민지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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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re-open은 re-endo를 의미하심 인지요

re-endo 이후에도 지속된 통증호소로 발치 계획하셨다면

그 상병명 그대로 따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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