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

1.
년1회 sc 문의드립니다.
6/26 년 1회 진행하고
6/30 치석제거 재시행 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도 재실시 기준에 따라 청구 가능한가요?

2.
5/28 - #23,24 부위가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잇몸붓고 얼굴부어 오셔서 처방전 드렸습니다.
6/2- 아직도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 부위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처방전 드렸습니다.
6/3- 너무 아프시다고 내원하셔서 드레싱,세척 했습니다.
6/4-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6/5- 아직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6/9- 아래쪽 이까지 다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32,41 부어 내원하셔서 처방전 드렸습니다.
6/13- 하악 드레싱 하였고
6/14- 하악 드레싱 했습니다.
7/15- 상악이 막 아프다고 내원하셔서 #11 open 했습니다.
7/16- irrigation 했습니다
7/17- irrigation
7/18- 확인위해 상,하악 전치부 x-ray 촬영했습니다.
7/21- 상악,하악 다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irrigation
7/22- 상악이 무지하게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irrigation

이런경우 청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2014.03.05 잇몸치료 sc 전악 시행후 계속적으로 잇몸치료 받으러 다니신후, 2014.05.12 치주소파술을 끝으로 잇몸치료는 끝났습니다.
근데 최근 10/1 내원하셔서 1회 sc 진행하셨는데, 이런경우 청구 가능할까요? 바빠서 미쳐 이거까지 체크를 못하고 1회 sc 으로 동의서를 받고 등록까지 해버렸네요. 제가 예전의 문의글을 봤을 때 최근에 1회 sc 후 잇몸치료 하는 sc 이나 잇몸치료 후 1회 sc 을 집중적으로 삭감 대상으로 했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찾아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보이질 않아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아말감 충전해 놓은 것이 2차 충치와 충전하지 않은 부위에 충치가 진행되어 아말갈 제거후 아말감 충전 했는데, 이런경우 즉처로 해야 하나요? 충전으로 해야 하나요? 즉처 일것 같기는 한데 내역설명을 그럼 내역설명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10.06

姜惠淑

| 2014.10.07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연1회 치석제거 후 나흘 뒤 치석제거는 재산정 기준 적용하여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세요~

2.
[5/28] 처방
[6/02] 처방
[6/03] 동통호소로 드레싱함 서술하여 재진료만 산정
[6/09] 처방
[7/15] K04.4 또는 K04.7 상병 적용하여 응급근관처치(OPEN) 청구
[7/18] X-RAY 청구
[7/21] 보통처치 청구

일단 처방을 내드린 경우는 약국 조제가 이뤄졌을 것이므로 청구하시고요,
그외 진료일은 적절히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15과 7/18 진료도 하루에 시행 가능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이전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치주소파술 시행일로부터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10/1 연1회 스켈링 청구 가능합니다~

4.
신경치료한 적 없는 치아의 이차우식으로 아말감제거 후 당일 아말감 재충전시
보철물제거(간단)과 아말감즉처 청구 가능합니다. 우식 상병 적용하시고 이차우식으로 재충전처치함을 서술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