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4.10.06
姜惠淑
| 2014.10.07
침윤마취는 1/3악으로 나누어 마취 행위료 산정합니다.#13과 #21은 같은 1/3악 범위이므로 침윤마취료는 1회만 산정하시고 앰플 수량만 사용하신 개수대로 조정해 주세요~스켈링 후 치주후처치는 1,2회 정도 산정 가능하겠으나상태에 따라 2회 이상 시행시엔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