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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13 침윤마취후 #21침윤마취를 하였습니다.침윤마취 행위를 2번 받을수 있는지요?
2.스켈링 후 치주후처치는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4.10.06

姜惠淑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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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마취는 1/3악으로 나누어 마취 행위료 산정합니다.
#13과 #21은 같은 1/3악 범위이므로 침윤마취료는 1회만 산정하시고
앰플 수량만 사용하신 개수대로 조정해 주세요~

스켈링 후 치주후처치는 1,2회 정도 산정 가능하겠으나
상태에 따라 2회 이상 시행시엔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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