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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두번째 질문!

#24,25,26,27 의 브릿지 입니다
#24는 발치 예정이며 #25,26은 pontic 이고 #27은 cutting해서 더 쓰실예정입니다

보험청구 진행할경우 ->
#24,25,26,27 드래그하고 보철물제거(복잡) 수량 2.0 청구하고,
내역설명에 #27 mesial cutting 시행

#24 구치발치 수량 1.0
내역설명에 브릿지분리하여발치

맞게 한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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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 끝나고 혹은 치주소파 끝나고 치주낭측정 해도 되는거죠?
굳이 순서가 치주낭측정하고 치근활책 혹은 치주소파 해야 하는건 아니죠?

치주낭 측정은 전악을 다 해야 청구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6,26,36,46 해당하는 악당 한치아 치주낭측정 해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악을 다 치주낭측정하고 청구하나 악당 한치아만 치주낭측정하고 청구하나
청구금액은 차이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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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 재료신고 하고 나서 1년 조금 넘게 쭉 잘쓰면서 보험청구하다가 청구가 안되면..
용량이 병원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다 썻다고 판단한건가요?

그렇다면, 새로 구입해서 재료신고를 해야 하는지..
병원입장에서는 아직 재료가 남았는데도 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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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신고는 이년에 한번씩 해주는거죠?
용량이 남아 있어도 이년에 한번씩 구입해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혹은 구입하고나서 기간없이 구입할때마다 신고하는건가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09.25

姜惠淑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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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분리 후 발치하신 경우는
보철물제거(복잡) 수량 조정도 잘하셨고, 서술도 적절히 잘하셨어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부위 치주낭측정검사는
치료기간내 1회 산정하므로 술전/술중 청구하지 않으셨으면 술후에라도 청구 가능하며,

반드시 전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16,26,36,46 치식만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1/3악 단위내 1,2개 치아만 검사하더라도 100% 산정하므로
전체 치식 측정이나 1/3악 단위내 1,2개 치아씩 전체(6부위) 측정이나 청구금액은 같습니다.

재료구입신고 후 적용기간은 2년이며,
해당 재료가 남아 이후에도 추가 구입없이 계속 사용하신다면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구입신고 후 2년 내에 해당 재료에 대한 청구가 없었다고 해서
심평원이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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