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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첫번째 질문!

#16,17 상병명:기타명시된치아의마모 지각과민처치 & 약처방 나갔습니다
일주일뒤 #16,17 상병명:만성단순치주염으로 약처방 나갔습니다

-> 같은치식치아 상병명이 다르게해서 약처방 나가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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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진료가 완결되는 치료가 무엇이 있나요?
치주치료는 90일기준이고, 충전과 즉처는 한달기준이고,
신경치료는 치료가 완료될때까지 기간없이 재진이고,
그밖에 실란트 혹은 유치발치 혹은 보험치료들...
치주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치료들은 한달이내와 한달이후로 나뉘어 지는건가 싶어서요..

Ex) #16실란트 수복하고 이주뒤에와서 #27수복 할경우 재진인게 맞는거죠??
동일 상병명이니깐 한달이내에 왔으니 재진이 맞는거죠?

Ex) 6월달에 오셔서 치근활택 진행하시고 한달이안되서 #18 치관주위염으로 오시면 초진맞나요?
동일 상병명이 아니니깐 한달이내에 내원하면 초진이 맞는거죠?

Ex) 유치발치 하고나서 한달이 넘어서 오면 같은 상병명이라도 초진이 맞는거죠??

위의 세가지예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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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중 근관세척 여러번하고 계시는데 비가역적 상병명으로 계속 근관세척을 해도 되는지?
상병명이 비가역적에서 중간에 농양상병명으로 바뀌어도 되나요???

내역설명을 달아야하면 뭐라고 써야 하나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09.25

姜惠淑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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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치식에 다른 상병으로 처방 가능하신데요,
단순치주염 보다는 급성(K05.20/K05.22/K05.28)이나 진행된 치주염(K05.31/K05.38) 상병 적용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당일 완료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보존 및 근관치료는 30일 기준, 구강외과는 15일 또는 30일,
치주치료는 90일을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16 실란트 후 2주뒤 #27 수복의 경우
상병에 관계없이 한달 이내 내원이므로 재진입니다.

6월 치근활택술 후 한달이 안되어 #18 치관주위염으로 내원시
이 경우도 상병에 관계없이 한달 이내 내원이므로 재진입니다.

(유치)발치 후 한달 지나 내원하신 경우는 같은 상병이라도 초진 맞습니다.

비가역적치수염 상병으로 근관세척이 길어질 경우
같은 상병으로 서술(예;지속적인 통증으로 세척 길어짐) 하시거나
농양 상태이면 상병을 변경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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