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향옥
작성일2014.09.23
허민지
| 2014.09.23
안녕하세요 선생님응급근관처치시 상병명은 꼭 k04.4/k04.7 상병명으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오픈만 했으면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하시는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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