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4.09.22
박정태
| 2014.09.22
1.급성치주염으로 내원하셨으니 기타 명시된 급성 치주염이나 급성 상병명 적용하시면 됩니다.2.보통 치석제거와 수술후 처치는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수술후 처치는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 하신 치아가 전혀 다른 치아여서 제가 정확히는 답변 드리기 힘들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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