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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동일부위

동일부위 4개월여전에 통증호소해서 오셔서 치근활택술 하셨습니다.

오늘 내원하시어 동일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같은 상병명으로 치근활택술 진행하면 재진으로 청구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발수를 진행하게 되면 상병명이 바뀌므로 초진으로 청구 하는건가요?

ㅠㅠ 헷갈려요 초진 재진 ㅠ

작성자박효연

작성일2014.09.04

허민지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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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4개월전에 이미 그것으로 치료가 종결된거오니

초진산정하셔도 무리없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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