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께서 GI로 교합면충치와 치경부 마모증 으로 다른날 치료했는데
간격은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한치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료대 빼고 나머진 50%로 조정하여 하라고 하는데 교합면 충치와 치경부 부위 치료는 면이 다른데
꼭 조정하여 해야하는 건지 해서요..
내역설명 하면 모두 청구 가능한건 아닌지 해서요.
답변기다릴께요~
간격은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한치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료대 빼고 나머진 50%로 조정하여 하라고 하는데 교합면 충치와 치경부 부위 치료는 면이 다른데
꼭 조정하여 해야하는 건지 해서요..
내역설명 하면 모두 청구 가능한건 아닌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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