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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원외처방약제비 내역서라고 해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공단부담환수액 1110원이라고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특별히 약제비를 받는게 아닌데, 뭔가요?
해당약국이 환수 대상인가요?

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4.09.03

姜惠淑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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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병원에서 처방한대로 조제만 하기 때문에 처방 발행 주체인 병원의 귀책사유로 보아
우리병원의 청구금액(진찰료 일부)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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