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4.09.03
姜惠淑
| 2014.09.04
약국은 병원에서 처방한대로 조제만 하기 때문에 처방 발행 주체인 병원의 귀책사유로 보아 우리병원의 청구금액(진찰료 일부)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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