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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해지 또는 취소절차..

7월에 보험틀니 등록후 완성까지 진행되었고 두차례 조정하였는데
원장님과 의견이 맞지않아 환자분이 못끼겠다고 해서 저희쪽에서 취소하고 비용 환불해드리기로 하였는데 이런경우는 해지가 맞나요? 취소가 맞나요?
해지를 하면 7년간 보험틀니를 하실수 없고 이미진행된상태에서는 취소가 안된다고 하고..ㅠㅠ
심평원에서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해주시고..
해지나 취소할때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는것 말고 다른 절차가 있나요?

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4.09.03

허민지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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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환자분 변심으로 틀니 중단시

해지가 맞습니다.

해지신청시 그 환자분은 7년간 타병원에서도 틀니신청을 못하십니다.

해지신청시 본인부담금은 받을수 없으나 청구는 가능합니다.

취소신청시 환자분은 타병원에서도 틀니신청이 가능하나

병원에서 비용에관한 부분을 전액환불해 드리게 되면

큰 손해가 아닐지 싶습니다.

아님 병원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괜찮으시다면 취소를 해드리면 됩니다.

원장님과 잘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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