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A를 사용하여 근관충전할 경우 행위료는 청구하되 재료대는 비급여로 수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관충전으로 청구하고 재료대는 환자분께 비급여임을 고지하고 MTA비용을 받으면 되나요?
가압근충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관충전이 맞나요?
근관충전 전에는 근관성형 청구가능하나요?

또 다른 질문은 k04.5 로 교합조정 청구 가능하나요?
환자분 하악 #31,#41이 많이 흔들려서 솟아서 윗쪽 앞니와 닿아서 아프다고 해서 교합지 이용하여 교합조정 했는데 상병명을 처방하면서 k04.5 로 했어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근관충전으로 청구하고 재료대는 환자분께 비급여임을 고지하고 MTA비용을 받으면 되나요?
가압근충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관충전이 맞나요?
근관충전 전에는 근관성형 청구가능하나요?

또 다른 질문은 k04.5 로 교합조정 청구 가능하나요?
환자분 하악 #31,#41이 많이 흔들려서 솟아서 윗쪽 앞니와 닿아서 아프다고 해서 교합지 이용하여 교합조정 했는데 상병명을 처방하면서 k04.5 로 했어요 괜찮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