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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mta

MTA를 사용하여 근관충전할 경우 행위료는 청구하되 재료대는 비급여로 수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관충전으로 청구하고 재료대는 환자분께 비급여임을 고지하고 MTA비용을 받으면 되나요?
가압근충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관충전이 맞나요?
근관충전 전에는 근관성형 청구가능하나요?



또 다른 질문은 k04.5 로 교합조정 청구 가능하나요?
환자분 하악 #31,#41이 많이 흔들려서 솟아서 윗쪽 앞니와 닿아서 아프다고 해서 교합지 이용하여 교합조정 했는데 상병명을 처방하면서 k04.5 로 했어요 괜찮을까요?

작성자류혜미

작성일2014.09.03

박미화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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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는 입력하신 대로 단순근충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관확대가 같이 들어간 경우 근관성형 청구 가능합니다.

K04.5보다는 K05.31로 적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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