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선영
작성일2014.09.03
박미화
| 2014.09.03
지각과민처치(ST)의 경우 재시행 기준이 따로 없고요.지각과민처치(레이저)는 6개월 이내 재시행 시 인정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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