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 랑 치근절제술 동시 시행시

안녕하세요, #30번대 치주소파 하다가 #36 만성 염증이 심해서 2치근절제술 시행했는데요..
이럴때는 각각산정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100:50 이런식으로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상병명은 같은 상병명 적용 가능할까요?

작성자이영지

작성일2014.07.11

姜惠淑

| 2014.07.14

수정하기 삭제하기

#31-37 1/2악 범위 치주소파술시 1.5로 산정하시는데요,
#36 치근절제술 함께 시행하셨다면 이 부위는 치근절제술만 산정하므로
#36 치근절제술은 1.0으로, #31-37 치주소파술은 1.0으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치주질환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시엔 K05.31/K05.38/K05.5 등의 코드로 적용하시되
#36 치근이개부 심한 병변으로 어느부위 치근절제했음 등을 서술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