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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크라운 프렙전에 치관 확장을 하기 위해서나
치은비대로 치은절제를 하는 경우
약처방 없이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임용식

작성일2014.07.11

박미화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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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증식 또는 비대, 치은연하, 인접치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로 치은절제를 하는 경우 보험 청구 가능하며 약처방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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