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5.08.05
姜惠淑
| 2005.08.05
크라운제거는 보철물제거로 산정하시고,포스트제거는 금속재 포스트 제거로 근관당 산정해 주세요.* 보철물제거 산정시아말감, 복합레진, SP Crown 제거는 '간단'으로 산정하며,Casting Crown, Inlay, Onlay 제거는 '복잡'으로 산정합니다.* 금속재 포스트 제거 항목이 100/100 전액본인부담에서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2005년 8월 1일분부터)앤드윈의 해당 수가코드는 '4508 금속재포스트제거'입니다.
치과위생사
| 2005.08.08
7월 청구분인데여..그럼 급여로 할수 없는건가여??청구할 수 없는 항목 인가여??
네, 7월 청구분이면 포스트제거는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이므로 청구하실 수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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