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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post제거..

post제거와 cr제거를 같은 날 했을 경우
복잡x2로 해야 하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5.08.05

姜惠淑

|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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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거는 보철물제거로 산정하시고,
포스트제거는 금속재 포스트 제거로 근관당 산정해 주세요.

* 보철물제거 산정시
아말감, 복합레진, SP Crown 제거는 '간단'으로 산정하며,
Casting Crown, Inlay, Onlay 제거는 '복잡'으로 산정합니다.

* 금속재 포스트 제거 항목이 100/100 전액본인부담에서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05년 8월 1일분부터)
앤드윈의 해당 수가코드는 '4508 금속재포스트제거'입니다.

치과위생사

|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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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청구분인데여..
그럼 급여로 할수 없는건가여??
청구할 수 없는 항목 인가여??

姜惠淑

|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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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7월 청구분이면 포스트제거는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이므로 청구하실 수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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