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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시...

1. 신경치료 완료후 루트에 병소가 발견되어 다시 신경치료를 들어갈 경우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와 근관세척을 동시에 청구 할수 있는 건가요?
2. 발수시 엑스레이가 꼭 필요한가요? 가끔 원장님께서 엑스레이 없이 발수를 시행하십니다.
3. 발수시 마취없이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청구하나요?
4. 발수시 마취와 엑스레이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5. 발수 -> 근관확대 -> 가압근충 순으로 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압근충을 해도 무방한가요?
6. 발수 -> 가압근충 2일에 신경치료를 마감 하는 경우도 가압근충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 응급근관처치(근관오픈 디펄핀까지) -> 발수와 근충 이런 경우 즉발근충으로 청구 해야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ktnsdhr

작성일2005.08.05

장영희

|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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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신경치료 완료후 re-endo 시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후 시술하신 그대로 적용하세요..
(예:발수를 제외한 항목들: 근관확대,근관세척,근관충전)

2. 일반적으로 발수시 방사선촬영이 필요하지만..
간혹 방사선촬영 없이 발수를 시행하셨다면 방사선촬영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단, 근관치료 전과정에 일률적으로 방사선촬영이 없는 경우는 조정대상이 됩니다.

3. 신경치료의 특성상 마취가 필요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치수괴사) 마취를 하지 않고
발수를 시행시 그대로 청구하시고 서술내역을 첨부하세요.

4.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술하신 그대로 적용하세요..
산정지침에서 벗어나는 시술을 매번 일률적으로 청구시 조정의 우려는 있습니다.

5.6. 신경치료의 일반적인 과정은 발수-근관확대-근관세척-근관충전이지만
치아의 상태에 따라 중간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술하신 그대로 적용가능합니다.
단, 가압근관충전 시술전에는 근관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7. 응급근관처치후 당일발수근충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치료의 흐름상
발수후 예후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근충을 시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설명이 첨부되어야 심사에 조정이 없겠습니다.

ktnsdhr

| 200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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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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