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연1회 하신다음
한달뒤내원하셔서 안좋은쪽 치근활택시행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한달뒤내원하셔서 안좋은쪽 치근활택시행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자이현진
작성일2014.06.23
김윤미
| 2014.06.24
안녕하세요 선생님~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끝나는 연1회의 경우
몇달전까지만 해도 내역설명 적고 치주질환처치 시행하신 경우
100%인정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연1회 치석제거 후 치주질환처치시 치석제거 청구가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만큼 심사가 강화되었는데요,
연1회 시행 후 한달이 지나셔서 활택술 청구 하시는 경우는
재진에 "X월 연1회 치석제거 시행하였으나 치주상태안좋아져서 치주치료 진행함."
정도의 서술 작성하고 치주치료 진행해주세요~
다만 연1회치석제거의 경우 후속치주치료가필요없을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시행하는것인 만큼 일률적으로 청구 하시면 안됩니다~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