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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치석제거연1회 하신다음
한달뒤내원하셔서 안좋은쪽 치근활택시행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자이현진

작성일2014.06.23

김윤미

|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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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끝나는 연1회의 경우

몇달전까지만 해도 내역설명 적고 치주질환처치 시행하신 경우

100%인정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연1회 치석제거 후 치주질환처치시 치석제거 청구가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만큼 심사가 강화되었는데요,

연1회 시행 후 한달이 지나셔서 활택술 청구 하시는 경우는

재진에 "X월 연1회 치석제거 시행하였으나 치주상태안좋아져서 치주치료 진행함."

정도의 서술 작성하고 치주치료 진행해주세요~

다만 연1회치석제거의 경우 후속치주치료가필요없을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시행하는것인 만큼 일률적으로 청구 하시면 안됩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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