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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치아보철물 파절로 인해 치관확장술(치조골 성형술 포함해서)을 시행
하였습니다. 상병명을 무엇으로 해야되는지요..

작성자김순호

작성일2014.06.23

김윤미

|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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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내원이유 그대로 상병 적용해주시면 되세요~

파절로 인해 내원하신 경우

so2.54 s02.55 s02.56 이 중에서 적절한 상병으로 적용해주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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