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수정
작성일2014.05.27
박진주
| 2014.05.28
선생님~급여틀니 대상인 경우 환자 등록 후 틀니 진행 중 발치와 임시틀니가 진행 되셨다면 진찰료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치 행위료만 청구 가능 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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