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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에서 보험 스케일링 후 본원에서 치근활택술 가능한지요?

보험 스케일링을 타치과에서 5월14일받았는데
잇몸 염증 및 부어서 본원에서 5월23일치근활택술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14.05.27

박진주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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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가능하세요^^ 타치과에서 스켈링 시행과 상관없이 우리치과에서 초진에 치근활택술시 서술 없이 청구 가능하시고
상병명은 급성치주나 치은 상병명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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