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알고싶어요
작성일2005.07.28
姜惠淑
| 2005.07.28
일반적으로 치주소파술은 전처치인 치석제거가 선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성치주(은)염 상병으로 전처치인 치석제거없이 치주소파술이 선행된 경우 내역설명을 첨부하면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률적 산정은 불가합니다.치주소파술시 마취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X-ray 촬영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촬영하였으면 산정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