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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절제술

환자분이 16번을 치근절제술을 하였는데여..보철을 하기위해서인데. 보험청구가능한가여? 그리고.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자송은정

작성일2005.07.28

장영희

|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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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근절제술은 여러개의 치근중 치근단 병소나 치근의 파절등으로
보존해서 사용하지 못할경우 문제가 되는 치근만 절제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치근절제술후 보철을 하는것이 순서구요..
보철을 하기위해 치근절제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치아상태에 따라 상병적용하시고..(예:치근단농양,치근낭 등)
치근절제술(가)-선택적 치근절제술
(나)-치아반측절제술(hemisection)을 선택하셔서 산정하세요.

송은정

|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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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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