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4.03.20
최그림
| 2014.03.20
부골제거에 대한 정확한 술식은 없습니다.간단히 제거하셨으면 진찰료 정도만 청구하시고마취 동반하여 제거하셨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해 주세요.발치 후 제거한 경우이시면 치조골성형술(K08.81/K08.88), 발치와재소파술(K10.3), 후처치(K08.1/K08.3) 등의 항목으로,영구치 맹출 중에 유치잔존치근으로 보이는 뼈조각을 제거한 경우이시면치은판절제술(K00.68)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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