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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수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보험청구에 대한 의문이나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답변 부탁드려욤^^

1.치료에 대한 초/재진 문의입니다.
2011년 11월 29일에 #12번이 넘어져 부러져서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처치로 엔도를 시행했나봐요.
보험청구 프로그램상에는 P.E (s02.56)로 청구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임시치아까지 해서 레진으로 붙여드렸는지,
환자분께서 2014년 3월18일에 임시로 한게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부러졌던 치아 #12번 근단에 농양이 매우 크게 생겨서 오셨더라구요.

여기서 상병명은 근단 농양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재진에 근확근세로 해야 하는게 맞나요?
원장님께서는 발수를 하셨는지, 챠팅에는 마취, PE라고 적혀있어요.

보험청구 배울 때 신경치료 중 시간이 오래 지나서 와도 재진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상병명이 달라져서 오거나 너무 오래 된 건 처음이어서 정확히 알고자 문의드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보철물 제거와 발치에 대한 문의입니다.
#35,36,37 번 제거와 함께 #35 발치 했습니다.
#35번 치아가 만성치주염으로 많이 안좋았기 때문입니다.
br는 #37이 pontic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 제거 복잡2, 발치 1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철물 제거 복잡1, 발치 1개인가요?

3.유치 파절편 제거 문의입니다.
만 6세의 환자로 #75,85 충치가 많이 진행되어 치아가 부셔져 부셔진 일부 조각이 흔들리고 아프다고 내원함.
따라서 부셔진 파절편만 제거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치아파절편 제거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03.19

최그림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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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단농양 상병명으로 해주시면 되세요~재진에 근확근세부터 청구 가능하십니다~이전에 발수했던 내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원장님께 확인해주세요.

2. 보철물제거 복잡 2.0 과 발치 1.0 청구 가능하십니다.

3. 치아파절편제거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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