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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스켈링청구

작년8월치주스켈링하고서 1올1월중순에 활택술도 시행하셨는데 오늘 연1회 보험스켈링으로 하셨거든요 혹시 한달지난경우이니 100%청구할수있는건지요
이경우 치주치료1월까지 이어지다 연1회 들어간경우이지만 3개월이 안지난경우라서 초,재진 적용햇갈려요 전체 이어지는 치주치료 기준인건지 아님 스켈링 시행날 기준으로 3,6개월 잡아야하는지

혹시 몇악까지가 연1회청구하기에 적당할까요 4악이나 4.5악은 부분치석제거가 더괜찮은건가요

토미후 f.c교체 2~3회 이어지다 지오이 넣고 지피씨까지만 충전해놓은상태인데 이부분까지 일단은 보통처치로 청구가맞는거죠 ..아말감은 아직 예정없으시고 사랑니인데 상태가 좋지않아 발치케이스나 연세가 있으시고 체력이 좋지않아 그냥 둘계획이시거든요

작성자최경아

작성일2014.03.19

최그림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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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은 100% 청구 가능하십니다. 재진으로 적용해주세요.

이어지는 치주치료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초/재진 산정기준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치주치료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은 재진으로
3개월 이후에 오셨으면 초진으로 적용해주세요.

수량 4.0까지는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하시고 수량 4.5 이상은 연1회로 청구해주세요.
환자분 본인부담금이 더 적은 것으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토미 후 f.c교체는 보통처치 청구 적용해주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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