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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1회 청구

작년 스켈링 1회 청구날짜와 진료날짜가 달라서 환자분께 환수서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환자분이 출국해있었던 날짜에 저희병원에서 날짜를 오류로 청구해던거예요..
우선은 공단에 스켈링 취소 처리는 해놓은상태인데
공단부담금까지 받은상태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자박주희

작성일2014.03.19

최그림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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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환수처리가 되셨으면

올바른 날짜에 입력을 하시고 누락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박주희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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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된 상태는 아니고 , 공단에 여쭤봤더니
병원에서 자진 환수요청하라고 하던데...
보험청구에 있는 환수 요청서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최그림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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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보험청구>재심/이의신청>환수 요청서

작성하셔서 심평원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세요~

따로 필요한 첨부서류가 있는지는 심평원 담당자분과 통화해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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