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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1.치주증으로 보험 스켈링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도 돌아가면서
청구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급성으로 청구하면 안되죠?

2. 응급근관처치 시행후 다음 내원시 발수로 입력가능한지요?

작성자최윤주

작성일2014.03.10

최그림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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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스켈링은 환자분 잇몸상태 보셔서 판단하시고 다음의 상병명으로 선택해주세요.
k05.30/k05.31/k05.5/k05.38/k05.39

치주증은 염증을 동반하지않은 골흡수의 증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상병입니다.

2. 응급근관처치 시행 후 다음 내원 시 발수로 입력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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