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종선
작성일2014.03.07
허민지
| 2014.03.07
안녕하세요 선생님 ^^ 위 경우 귀책사유가 환자분에게 있으므로환자분에게 이미 등록절차를 밟았으므로 취소를 안하시면7년간 타의원에서도 보험틀니치료를 못받으심을 고지하시면서 금액 환불에 관한 사항을 환자분과 상의해주셔야 할것같습니다.본원에서 금액 상관없이 본원이 손해를 보신다 생각하고 환불을 따지지 않고자 하신다면관할 공단에 문의하셔 취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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