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4.01.29
申恩暻
| 2014.01.29
선생님~이전 치석제거 시점에 따라 적용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기준은3개월이내 : 치주후처치3개월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입니다.
정태련
| 2014.02.05
그럼 활택시행후 동일부위 치석제거시행했더라도 후처치만 청구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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