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4.01.28
申恩暻
| 2014.01.29
선생님~연1회 치석제거는후속 치주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술식입니다.후속 치주치료(치근활택, 치주소파 등..) 이 시행된다면연1회 치석제거 취소절차 후에기존 치석제거(1/3악당* 6) 로 변경하여주시고치근활택술 청구해주세요~
이선희
| 2014.02.03
다른거 질문이여첫날와서 #24,5,6,7치근활택술 시행,약처방그다음날 나머지 치석제거 시행시 수량5.0청구시에 서술모라고 해야해여?
선생님~다음내원시 치주치료 하실 예정이시라면그 내용 서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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